임금피크제 도입시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해진다…중간정산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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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금피크제 도입, 연합뉴스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가 그동안은 엄격하게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도입하면 누구나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 근로자 임금이 감소하면 중간에 정산할 수 있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거나, 반대의 경우에도 중간에 정산할 수 있다.

중간에 정산받을 권리가 강화되는 것이다.

노사가 합의, 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1주일 5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도 중간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안은 중간정산을 과도하게 사용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점을 감안, 근로시간이 3개월 이상 변경될 경우에만 중간에 정산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퇴직연금 제도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무주택자가 전세금을 내는 경우 퇴직연금을 통해 대출받거나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총리·관계부처 장관 부서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제처가 공포하면 시행된다.

공포까지는 7∼10일이 소요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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