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흉기 들고 침입 동거녀 찌른 군인 살해한 男 정당방위 인정…25년만에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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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정당방위 인정, 연합뉴스
정당방위 인정.

경찰이 새벽에 자신의 집으로 침입, 예비신부를 해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그 군인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에 대해 25년 만에 처음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군인 장모 상병(20)을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아온 양모씨(36)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9월24일 새벽 5시30분께 장 상병이 자신의 집에 침입, 동거녀이자 예비신부였던 박모씨(33·여)를 흉기로 찌르자 그와 격투를 벌이다 장 상병으로부터 흉기를 빼앗아 장 상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가 당시 예비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본 뒤 자신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이마와 손 등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당방위의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씨가 장 상병을 흉기로 찌르는 행위 이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씨와 장 상병이 아는 사이는 아닌지, 양씨가 장 상병이 침입하기 전 박씨를 살해한 건 아닌지 등에 대해선 디지털 증거 분석과 부검 등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0년 경북에서 애인을 추행한 사람을 격투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이후 25년 만인 이번에 경찰이 살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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