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밀어내기 등 甲질 ‘철퇴’ 취지 법안 국회통과 두고 업계 갈등 여전
본사 “징벌적 배상… 과잉규제” 우려 대리점 “최소권리 외면” 재개정 촉구
본사 업계 측에서는 지나친 규제라며 우려하고, 대리점연합회 등에서는 ‘알맹이가 빠진 법안’이라며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로 대리점과 본사 간의 불공정거래 문제가 불거지면서 2년여만에 관련 법안이 제정됐다. 대리점 본사가 가맹점에 대해 물량 밀어내기 등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대리점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해 본사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하고, 판매 목표 강제 금지와 함께 불공정 거래 시 본사가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자 본사 업계에서는 대리점 유통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과잉 규제라며 반발했다. 이미 공정거래법으로 대리점과의 불공정 거래가 차단돼 있는데, 또 다시 징벌적배상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본사의 부당한 횡포에 대한 법적 장치는 필요하지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배상이 추가돼 대리점 측에서 이를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까 우려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위험부담이 큰 대리점 운영을 줄이고 직영점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대리점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소상공인 대리점사업자를 위한 알맹이가 빠진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그동안 주장한 △대리점사업자의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상권 보장 △대리점사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10년 보장 △대리점 지역본부에 대한 책임과 본사 연대책임 규정 마련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채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법안 내에 소상공인 대리점주 스스로를 보호할 최소한의 권리를 제외했다는 것은 소상공인과의 상생경영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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