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의 중요한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광명시의회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심홍걸 형사8단독 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명시의회 A의원(47)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의 주요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을 봤다는 2명의 목격자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다”며 “휴대전화에서 해당 사진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촬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촬영하는 시늉만 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시늉만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성범죄인 만큼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하라”고 말했다. A씨는 재판이 끝난 후 곧바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도로 시의회 워크숍을 갔다가 호텔 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료 의원인 B씨의 옷을 벗겨 중요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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