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업무 효율성 제고 시스템’, 정부 지방재정개혁 최우수 지방재정개혁 사례로 인정

인천시의 ‘체납업무 효율성 제고 시스템’이 정부 최우수 지방재정개혁 사례로 인정받았다.

 

인천시는 10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 재정인센티브 5억 원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시가 발표한 우수사례(시스템)는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보 공유체계 구축’이다.

 

그간 과태료 체납차량 증가, 영치활동의 지역적 한계 등 체납액 정리 장애요인과 함께 교통·세무부서가 제각각 영치업무를 수행하는 등 비효율적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새로 개편했다.

 

지난 2013년 12월 ‘과태료 및 자동차세 영치체계 개편방안’을 수립, 한번에 과태료 체납내역을 조회하고 고지하는 맞춤형 통합영치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바일 영치앱(APP) 보안검증을 추진했다.

 

올해 1월부터 과태료와 자동차세 통합영치, 과태료 징수촉탁제를 시행하는 한편, 맞춤형 통합영치시스템을 본격 가동했다.

 

가동 결과 올해 10월말 기준 체납차량 영치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4%, 과태료 영치실적은 365.1%로 각각 큰 폭으로 향상됐다. 금액으로 보면 체납액 68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규웅 시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세입분야 우수사례를 발굴해 지방재정 건전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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