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도시공사 전 고위직 간부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현장소장 B씨(47)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2급 간부였던 A씨는 인천도시공사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천만 원은 B씨에게 빌린 돈으로 퇴직 전인 지난해 4월 갚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돈을 받은 후 B씨가 있던 건설업체의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이 이뤄진 점 등을 반영, 문제의 돈이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1천만 원을 변제한 만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 2% 이자율을 적용, 뇌물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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