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판 노예계약서’… 알바의 피눈물
무단 결근시 10만원·2번은 30만원·3번째는 월급 미지급… “지각·결근하면 임금보다 더 토해내”
또한 아르바이트생이 지각이나 결근할 때 임금보다 많은 돈을 내야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겨울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누리꾼 사이에서 ‘수원판 노예계약서’라는 비판까지 이는 등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10일 인터넷 한 커뮤니티 누리꾼과 노래방 사장 등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로데오거리에 있는 한 대형 노래방 사장이 시간제로 근무하려는 자신의 동생에게 불합리한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게재됐으며, 이 글은 많은 누리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 누리꾼 K씨(27)가 올린 근로계약서에는 상식 밖의 내용이 적시됐다.
우선 1회 무단결근 시 10만원, 2회 시 3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3회 시에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퇴사조치하겠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10분 지각하면 2천500원, 30분은 5천원, 1시간은 만원을 추가로 반납하게 돼 있다. 여기에 사고나 천재지변 등 어떠한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는 황당무계한 문구까지 적시돼 있다.
그러나 이곳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12시간을 꼬박 근무해 받을 수 있는 돈은 6만6천960원에 불과하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적용해 한시간당 5천580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지각이나 결근을 하게 되면 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내야하는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의 계약서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임금체불에 해당돼 무효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근로계약서에는 갑자기 몸이 아파 병가를 내면 반드시 전화통화 대신 가게에 직접 와서 진짜로 아픈지 확인을 받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이 퍼지며 12월 겨울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에 지원하려는 많은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이곳이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둔 명품 대형 노래방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상당수 누리꾼은 이곳에 가지 말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수원에 거주하는 L씨(21)는 “갑자기 몸이 아플 때도 무조건 가게에 와서 사장에게 허락을 받게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이건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현대판 노예계약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는 위법 소지가 많은 불법 계약서”라며 “이와 관련 진정 등이 제기되면 현장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사용주는 “이러한 계약서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작성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상습적으로 지각이나 결근하는 바람에 겁을 주기 위한 용도지 실제로 계약서대로 시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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