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색공사 억대 납품비리…오산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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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동부경찰서는 아파트 도색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최모(50·입주자대표)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41·K시공사 대표)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경기도 오산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벽 등 도색공사 과정에서 특정 페인트 납품업체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 등은 공급되지도 않은 에폭시 페인트 1천80통(시가 1억원)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시했으나, 아파트 CCTV로 물품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관리사무소 직원 A(53)씨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자 빈 통에 물을 채우고 공사 현장에 납품했다. 화성동부경찰서
아파트 도색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입주자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최모(50·입주자대표)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41·K시공사 대표)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최씨는 오산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외벽 등 도색공사 과정에서 특정 페인트 납품업체와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N페인트 납품업체 직원(35) 등은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 서류를 몰래 확인, 이들의 견적을 알아내 K시공사가 최저가로 입찰해 낙찰되도록 했다.

 

또 N페인트 납품업체를 선정하려고 입찰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고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자 국내 굴지의 한 페인트업체가 입찰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최씨 등은 공급되지도 않은 에폭시 페인트 1천80통(시가 1억원)이 공급됐다는 허위 거래명세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시했으나, 아파트 CCTV로 물품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관리사무소 직원 A(53)씨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자 빈 통에 물을 채우고 공사 현장에 납품했다. 

 

이들은 최씨가 업체 선정 대가로 요구한 돈 2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런 일을 꾸몄다고 경찰은 전했다.

 

빈 페인트통 납품과 관련해 일부 입주민이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지난달 18일 직접 진정서를 내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달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입건된 피의자들 외에 연루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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