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의원, 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은 14일 광주역사를 비롯한 4개 역세권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면적 7.6㎢) 지정이 전면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5월 광주시 토지허가거래 구역이 전면 해제된 바 있지만 당시 국토부는 역세권개발이 진행되면 지가 급상승 등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어 4개 역세권은 제외했었다.

 

하지만 역세권 개발지역이 도시개발구역지정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농업 진흥구역지역으로 농업시설이외에는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등 부동산 투기 우려가 낮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제가 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

 

이에 노 의원은 국토부 장관을 만나 현재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을 전면해제 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 결과 이날 전면해제라는 성과를 얻었다.

 

노 의원은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은 지역민들의 고통이 해소돼서 매우 기쁘다”며 “역세권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돼 60만 자족도시 기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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