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14일 계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신탑을 허가할 당시 구는 민간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환하지 말라는 조건을 명시했다”며 “군사시설물인 송신탑을 민간업자가 통신중계임대업으로 쓰는 것은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양구 측은 허가 취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계양구 한 관계자는 “이미 준공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건축물 용도를 사후 관리·단속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계양산땅한평사기운동본부 등과 함께 송신탑철거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송신탑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와 구청장 면담, 수도군단장 항의방문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계양산 송신탑은 지난 2000년 건축된 지상 2층 통신 76m 높이의 철탑으로, 2001년 국방부로부터 송신탑 사용권을 확보한 민간업체가 자체 송신소가 없는 방송·통신사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으며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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