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는 유명 상표를 도용한 '짝퉁' 섬유유연제를 만들어 판 혐의(상표법 위반)로 학원 강사 A(38)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8월부터 10월 말까지 부산 강서구에 있는 공장을 임대해 유명 제조업체에서 만든 제품 3개를 도용한 짝퉁 섬유유연제 8천558ℓ(2천만원어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섬유유연제 제조방법을 보고 짝퉁 섬유유연제를 만들어 노점상이나 트럭 행상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만든 짝퉁 섬유유연제는 정상 제품보다 물이 많이 들어가 거품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학원 일이 잘 안돼 고민하다가 짝퉁 섬유유연제를 만들어 팔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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