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된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시행은 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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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과태료 납부가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오는 23일부터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과 정기검사 명령 위반 등의 이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기간을 포함, 해당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일수가 산정됐었다.

반면,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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