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극성’ 法은 있으나 마나 … 파견근로자 서럽다

인천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기자회견

▲ 15일 오전 금속노조 인천지부 회원들이 인천시 남동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인천지역 파견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불법 사용업체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지역 주요 공단 내 업체 대부분이 파견근로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역 노동단체연합인 ‘인천지역 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은 15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인천지역 파견노동 실태조사 결과 및 불법파견 사용업체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업단은 지난 10월 27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12차례에 걸쳐 남동인더스파크 및 부평공단에 근무하는 161명의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근로자 근무가 금지됐지만, 정규직 결원이나 갑작스러운 물량 증가가 있을 경우 최초 3개월 파견이 가능하다. 또 파견근로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단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61명 중 사용업체 파견근무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근로자는 59명에 달했으며, 이들 중 41명은 합의서 작성을 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사측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40명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으며, 4대 보험 미가입자는 95명으로 응답자의 72.5%에 달했다. 또 정규직에 비해 파견근로자 대부분은 상여금, 휴가 사용, 시급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은 지난 10월 인천지역 무허가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 336곳을 파견법 위반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된 업체를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파견 사용업체 100여 곳 중 불법 정도가 심한 기업을 추가로 고발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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