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 모호… 명확성·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배”
아동 음란물 유포 방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49·현 조인스닷컴 공동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 신원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규정이 모호하고 죄형 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14일∼8월12일 (주)카카오의 정보통신망서비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과 관련,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달 4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관련 법상 처벌 대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카카오인데, 그 법인 대표자를 처벌하는 게 가능한 지 여부다.
또 하나는 관련 법 규정에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만큼 관련 시행령과 규정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으로 향후 공판에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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