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지대… 다세대주택은 불구경?

정부 화재 예방교육, ‘2건중 1건 발생’ 정작 필요한 연립·다세대 제외
정기점검도 없어 불안 가중… 도재난본부는 “관리자 없어 어렵다”

정부가 주로 서민층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등을 화재사고 예방교육 및 훈련 강화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화재사고 예방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세대주택 등은 매년 발생하는 화재사고 중 절반가량을 차지할 만큼 화재사고에 취약한 상황인데,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소방시설법을 개정하면서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거주자나 관리자들이 소방훈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아파트 등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건물 내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 및 관리했던 것도 올해부터는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강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무를 특정소방대상물인 공동주택 5층 이상과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로만 국한, 정작 전체 화재 절반가량이 벌어지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2천555건의 화재 가운데 절반가량인 1천781건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역시 2천675건의 화재 가운데 1천851건이, 2013년에는 총 7천701건의 절반 이상인 5천389건이 이곳에서 발생했다. 

이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에는 기초적인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 화재 초기진압이 힘든 탓이다. 또 대부분 3~4층 건물의 비상구가 통로 계단뿐이라 많은 입주자가 동시에 대피하기 어려운 점도 화재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연립주택 등은 기초적인 소방시설 구비나 정기 소방점검 등의 의무는 제외된 상태다.

 

이에 대해 중앙소방본부와 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연립주택 등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자가 없어 소방훈련이나 정기적인 점검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앞으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비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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