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의 월급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 불구속

인천부평경찰서는 16일 선배의 월급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PC방에서 B씨(22)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B씨가 벗어놓은 외투 안주머니에서 현금 180만 원을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월급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는 사실을 미리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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