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통 끝에 ‘中企간 경쟁제품’ 확정

아직도 갈길 먼 대기업·中企 ‘공공조달 상생’
볼라드·이동식화장실 등 13개 신규 포함
중기청, 204개 제품 지정… 이달 말 고시

그 어느 때보다 논란이 많았던 공공조달시장 적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이 확정됐다.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이달 말 고시될 예정인 가운데 진정한 의미의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최근 부처간 협의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구ㆍ금속ㆍ기계 등 12개 산업군 204개 제품을 공공조달시장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선정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대기업 및 유통업체를 배제하고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간의 제한 경쟁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 앞서 지난 7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신청된 제품은 총 236개였으나, 자진 취소 및 공청회, 부처간 협의 등을 거치면서 204개로 정리됐다.

 

이번에 지정된 품목 내역을 보면 볼라드, 차양, 이동식화장실, 컴퓨터서버, 동영상제작서비스 등 13개 제품이 신규 선정됐다. 특히 컴퓨터서버의 경우 기존 대기업의 영역에서 중소기업으로 넘어오며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반면 애자(고압 전선 등에 사용하는 절연체), 전기스탠드, 고무발포단열재 등 19개 제품은 지정 취소됐다.

 

이번에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내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중기청은 오는 23일까지 의견청취를 거친 뒤 이달 말께 최종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선정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은 옥에 티로 꼽힌다. 우선 기존에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던 제품들이 생산업체수 부족 등을 이유로 지정 해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 해제된 애자 같은 경우, 국내 수요가 한국전력이나 코레일 등에 한정돼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함에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며 “이로 인해 품질이 떨어지는 값싼 중국산 제품 유입이 늘어나고 그만큼 결함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서 컴퓨터, 교육기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지정 취소를 요구하면서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립각을 세우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갈등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상생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