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서울시·인천시·코레일 보전비율 합의
지자체 부담 60→46%… 소송전 일단락
경기도가 매년 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손실 보전금을 236억원 가량 절감하게 됐다.
도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코레일 등 3개 기관과 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손실금 보전 비율을 46%로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고 이를 일정 비율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그동안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는 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손실금 보전 비율을 60%씩 부담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전철기관의 손실금 보전 비율이 기존 40%에서 54%로 더 늘어나게 됐다.
이 제도는 2007년 도와 서울시, 코레일이 합의해 도입했고 2009년 인천광역시가 동참했다.
그러나 2012∼2013년 서울시와 코레일이 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손실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했다.
도와 인천시는 지난 2011년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서 손실금 보전 비율을 애초 60%에서 50%로 낮췄다고 주장했고 서울시와 코레일은 이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서울시는 산하에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를 두고 있어 전철기관의 편을 들었다.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도와 인천시가 패소해 항소했다. 긴 법정 공방으로 4개 기관은 소송 비용을 낭비했고 서울시와 코레일은 미지급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4개 기관은 최근 손실금 보전 비율을 낮추는데 합의했고 도와 인천시는 곧바로 항소를 취하했다.
이번 합의로 도는 한해 1천12억원에 달하는 손실 보전금을 776억원으로 줄여 236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서울시와 코레일은 내년 2월 말까지 도의 미지급금 252억원을 받게 됐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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