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법원 집행관의 명도집행으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이자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1)씨를 17일 검거해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2시께 울산시 중구 중앙시장 내 자신의 횟집에서 법원 집행관들이 집기류를 빼내려고 하자 불을 지른 후 달아났다.
7층 건물 1층 세입자인 A씨는 건물주에게 월세 1년치 정도(5천만원 가량)를 내지 않아 소송을 당해 패소한 후 법원 집행관들이 이날 명도집행을 하려고 하자 불을 질렀다.
이 화재로 연기가 퍼지면서 이 건물 4∼6층 모텔 투숙객과 인근 상점 종업원 등 5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4천6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방화 직후 옆 동네 모텔로 도망갔으나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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