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프리존’에서 왜 수도권은 제외하나

연천ㆍ포천ㆍ동두천과 양평ㆍ가평ㆍ여주ㆍ이천 등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이 내년부터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이중, 삼중의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들 지역에 공장 신ㆍ증설이 가능해지고 대학 설립 등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 동북부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은 군사 목적이나 환경 목적 등 중첩된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대기업 공장의 증개축이 불가능했는데, 과도한 규제는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동북부 지역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시설 등으로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다. 공장총량제가 적용돼 기업의 공장 신ㆍ증축이 불가능하며 대규모 공업 용지와 대형 리조트 개발도 어렵다. 대학 설립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도 불허되고 있다. 재산권이 침해받으면서 주민들은 30년 넘게, 연천 등 접경지역은 60년 넘게 고통과 불편을 겪어왔다.

정부가 동북부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역차별을 해소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크게 환영한다. 이참에 정부는 수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수도권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경기 동북부 지역 규제완화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5~6월쯤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한다. 너무 늦어지면서 비수도권의 반발 등과 함께 흐지부지되지 않게 강한 의지로 관철시켜야 한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로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의 투자여건을 개선해주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4개 시ㆍ도에는 각각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의 전략산업 기반을 마련해주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 산업의 업종, 입지, 융복합 등에 관한 핵심 규제를 철폐하고 재정ㆍ세제ㆍ금융ㆍ인력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요가 큰 경기ㆍ인천ㆍ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시킨 것은 수도권 역차별이다. 이는 규제 혁파 효과를 반감시킬 수밖에 없다.

세계 각 나라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있다. 한국은 수정법으로 30년 넘게 수도권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6년간 수도권 규제 등으로 기업이 공장 신증설 투자 시기를 놓쳐 3조3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추정했다. 일자리를 놓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렸다. 수도권, 비수도권을 따질 때가 아니다. 좀 더 과감한 규제 완화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묘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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