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새누리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수적 우의’를 앞세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는 여야 합의로 구성된 예결위 통과 예산도 각 당의 이해와 맞지 않고, 과반 이상이 확보되면 본회의에서 수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20일 고양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건으로 올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 수정안은 내년도 예산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지만, 예결위에서 부활된 ‘금정굴 현장 보존을 위한 부지 매입비’ 3억4650만원을 삭감하자는 내용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수정안 표결에 항의하기 위해 표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지만, 시의회 총 31명 중 찬성 16명 기권 15명으로 수정안은 통과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고은정 대표는 “그동안 예결위안을 존중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통과됐다”며 “그러나 이번 ‘표적 삭감’으로 수적으로 과반이 넘으면 예결위 결정 사항도 본회의에서 뒤집힐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예결위안을 본회의에서 존중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이번 금정굴 예산은 동료 의원이 관련된 소송과,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이라 예산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정굴 사건’은 6.26 전쟁 당시 부역 혐의자와 부역 혐의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150명 이상이 총살 당한 사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새누리당 등 보수진영은 금정굴에서 발견된 유해 모두가 무고한 ‘양민학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 왜곡이라는 입장을 펴고 있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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