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도의원 “관계 법·조례 상충… 비정상 특혜”
외국인 투자법 등 관계 법령과 조례 등이 상충되면서 고양지역 외국인투자 2개 업체가 연간 수십억 원대의 취득세와 임대료 등을 감면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에 따르면 고양 A업체는 공시지가 941억원인 땅에 35년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계절 스포츠시설을 조성, 운영중이다.
이 업체는 외자유치 등 관련법에 따라 일본기업으로부터 총자본의 11.43%인 12억원을 투자받아 연간 임대료로 공시자가 기준 1%인 9억4천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5%인 47억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게다가 2013년 5월 개장 후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기업’이란 이유로 75%까지 추가 감면받아 지난해 납부액은 고작 2억3천530만원(공시지가의 0.25%)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업체의 경우, 1억6천만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 취득세 면제 및 연간 임대료 감면액이 18억3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고양지역 두 업체가 35년 임대 조건으로 13억6천만원대의 외자를 유치한 대신, 연간 63억원을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외촉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임대 시, 최저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5년간 유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공유재산법을 완화해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법은 이런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비율 하한선을 10% 까지 내려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자유치가 10%에 불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의계약,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공유재산법 시행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 감면 대상이 돼 50년의 임대기간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투자 조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를 외촉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도록 하면서 외국인투자비율이 10%대인 관리목적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는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혼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법의 모순이 하루 빠리 바로 잡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저가에 매입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거나 별도 회사를 설립, 임대료 감면 및 취득세 면제 등의 비정상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동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