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서 살인 저지른뒤 일본 도주 ‘다른사람 행세’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25년 전 자신이 훔쳐 판 차량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공기총 등으로 살해한 뒤 일본으로 도주한 혐의(살인 등)로 K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K씨는 1990년 5월7일 밤 9시께 이천시 장호원읍 청미천 제방에서 공범 K씨(48·검거)와 함께 A씨(당시 22세)를 공기총으로 쏜 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숨진 A씨로부터 수표 150만원과 손목시계 등을 빼앗은 뒤 시신을 모래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범 K씨는 사건 직후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에 기소된 K씨는 여권을 위조해 같은 해 8월 일본으로 도주했다.
그는 25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고, 경기청 인터폴 추적수사팀이 지난해 4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일본에서의 행적이 드러났다.
이후 K씨가 일본에서 불법체류로 구금된 사실을 확인해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뒤 지난달 10일 일본 동경고등법원에서 인도가 결정, 지난 3일 국내로 송환됐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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