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전국 어린이집 인명사고 39명… 대부분 돌연사 증후군
보육교사들 심폐소생술 교육 등 형식적, 응급처치 능력 부족
전문가들 “심폐술 이수과정 의무화 아이들 생존율 높여야”
어린이집 인명사고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음에도, 정작 경기도내 어린이집의 응급처치능력은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응급처치 과목이 선택사항인데다, 심폐소생술 보수교육마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어린이집에서 39명의 어린이가 사망했으며, 이 중 31명이 수면 중 의식을 잃는 돌연사 증후군인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의식을 잃은 지 4분 내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면 어린이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의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현실은 보육교사 상당수가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과목 중 아동안전관리학 등의 응급처치 과목이 있지만 필수 사항이 아니고, 3년에 한 번꼴로 진행되는 보육교사 심폐소생술 보수교육마저 시청각 위주로 진행되는 형편이다.
실제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심폐소생술 보수교육 이수율은 2012년 4.0%, 2013년 6.5%, 지난해 11%로 겨우 10% 수준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심정지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해 불상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A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B군이 낮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B군은 심폐소생술 골든타임인 4분 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9월 C시의 한 어린이집에도 생후 11개월 된 D군이 낮잠을 자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어린이집 교사는 의식이 없는 D군을 발견해 119에 신고하고, 소방관의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골든타임이 지나서야 응급처치를 받은 D군은 결국 숨지고 말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수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수성 대한국민응급처치협회 대표는 “단순히 한 번씩 체험하는 식의 형식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보육교사들이 비상 시 올바른 대처를 하길 바라는 것은 넌센스”라며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응급처치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인명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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