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프로그래머 징역 2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20일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프로그래머 P씨(34)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천673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사이트 제작·유지보수를 담당하고, 26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제작했다“며 “또 음란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접속자의 신원이나 연령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2천여개의 음란 동영상을 무분별하게 공중에 노출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P씨는 공범으로부터 “음란 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 보수를 맡아주면 배너광고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음란 동영상을 올리는 등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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