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렌터카… 알고보니 대포차

약관까지 속여 계약… 사고나면 보험적용 안돼
무허가·불법 영업 판쳐도 지자체는 단속권한 없어

최근 대포차량을 이용한 무허가 영업은 물론 영업소에서 렌트한 대포차량으로 또다시 렌트사업을 하는 신종 불법 영업소가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약관까지 속여 계약을 체결, 사고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까지 일으키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도내 렌터카 업체 등에 따르면 일산과 김포, 수원 등에서는 렌터카 영업소가 등록말소를 하지 않은 차량, 즉 대포차를 이용한 무허가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또 영업허가는 얻었지만 대포차를 장기렌트로 모은 뒤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단기렌트하는 신종 불법영업소까지 등장해 영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일반 렌터카 업체보다 2배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영업을 벌이고 있다. 국산차량 아반떼의 경우 한 달 렌트비용은 50만원이다. 100만원 가량인 정상적인 일반 업체의 절반 정도로 저렴하다. 수입차 아우디 A6의 경우 한달 렌트비용이 150만~170만원으로 250만원하는 일반 업체보다 많게는 100만원가량 싸게 렌트되고 있다.

 

이같이 저렴한 가격으로 렌터카를 내놓아 이용자가 몰리고 있지만 렌터카가 대포차량이어서 이용자들은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들은 계약당시 약관에 보험 처리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속인 뒤 피해가 발생하면 이용자가 제대로 읽지 않은 약관을 내보이며 ‘나 몰라라’하고 있다. 

일산의 한 신종불법영업소에서 아반떼 차량을 단기렌트한 뒤 부천으로 출퇴근하던 L씨(29·여)는 지난 14일 고속도로에서 3중 접촉사고가 발생했지만 보험 처리를 받지 못했다. 

영업소에 보험 처리를 요구했지만 약관에 보험 처리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거부당했고, 결국 차량 수리비용 10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L씨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부담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영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벌이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단속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대포차 렌트는 주로 영세한 렌터카 영업소끼리 아름아름 이뤄지고 있기에 내부 신고 등이 없으면 단속이 되지 않는데다 현행법상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단속 권한도 없어 불법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경기도렌터카조합 관계자는 “지역별로 정화작업을 하고 있지만 새로운 형태로 불법행위가 진화하고 있어 지자체와 업계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행정 관할청이 불법사항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경찰 또는 민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해법을 찾기 위해 시·군별로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영국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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