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비행장 주변 42.2㎢ 개발 쉬워진다

軍 협의없이 지자체가 허가 높이 178m까지 건축 가능

▲ 경기도와 합동참모본부 간 ‘군 협의업무 위탁’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 수원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에 높이 178m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협약 내용이 발표된 20일 수원 군 비행장과 주변 마을의 모습.

오승현기자

수원 군비행장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내 42.2k㎡의 개발이 한결 쉬워진다. 

수원 군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에서 군 협의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만으로 높이 178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합동참모본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원 군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42.2㎢에 대한 ‘군 협의업무 위탁’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위탁 확대가 결정된 비행안전구역내 42.2㎢는 여의도 면적 2.9㎢의 약 14.6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군 협의업무 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에 대해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없이 행정기관(지자체)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조치로 이들 지역에서는 제한 고도인 165∼178.2m를 넘지 않으면 군 협의 없이 해당 지자체의 허가만으로 건물을 신ㆍ증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ㆍ변경할 수 있게 됐다.

 

위탁 확대가 결정된 곳은 세부적으로 군포 22.25㎢(산본동, 금정동, 대야미동 등), 안산 1.77㎢(수암동, 장상동, 부곡동 등), 용인 3.61㎢(남사면 일대), 의왕 5.68㎢(월암동, 초평동 등), 평택 8.89㎢(진위면 일대) 등이 해당된다. 

그동안 이들 지역 주민들은 비행 안전 등을 이유로 규제 지역으로 묶여 각종 개발 때 군 협의를 거쳐야 했는데 협의 기간만 30일가량 소요되고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불편을 겪어왔다.

 

박태영 도 군관협력담당관은 “그동안 비행장 주변 개발 때 군 동의 여부에 따라 사실상 진행 여부가 결정됐다”며 “그러나 이번 업무위탁 협의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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