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항이 포함된 송도 매립지의 관할권이 연수구로 결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 제6차 회의 결과 이 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중분위는 이날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 등이 있는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을 연수구 관할로 귀속키로 결정했다.
중분위는 송도 11-1공구 매립지는 매립이 완료된 이후 관할 지자체에 관해 의결키로 하고, 이날은 송도 10공구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홍정선 중분위원장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현재 송도에 거주하는 주민 정서 및 편의를 우선 고려했고, 지리적 연접성 및 경계 구분의 명확성, 행정의 효율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관계 지자체와 주민들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분위의 결정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해 달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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