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렴의무 강화… 비리 뿌리 뽑는다

부패행위 징계처분 상세 공개 등
인천시, 행동강령 규칙 개정 시행

인천시는 공무원의 청렴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인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행동강령 규칙 개정을 통해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패유형 및 금액, 징계종류 등의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강의료 등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 강의는 월 3회 또는 6시간으로 제한했으며,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명목의 사례금도 받지 못하도록 해 고액의 대가 수령을 차단했다.

 

자신과 3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면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자에 추가해 공무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행동강령 위반자의 청렴 관련 교육과정 이수 명령 근거 신설, 공중보건의사 등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행동강령 준수 이행의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행동강령 적용 범위에 명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에 대한 금액 명확화, 청렴센터에 신고된 금품 등에 대한 처리방법 확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행동강령 책임관 일원화 등 청렴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정중석 시 감사관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청렴 교육을 통해 청렴 윤리의식을 함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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