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취업 제한’ 위헌심판 제청

성형외과 의사 환자추행 혐의 벌금형
남동구청장, 문제의 병원 ‘폐쇄 처분’
법원 “직업 자유 침해”… 헌재서 판가름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과 제58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소송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의사 A씨는 지난 2014년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 사실을 확인한 남동구청장은 지난 7월 아청법 제58조 2항을 근거로 A씨의 병원에 대해 폐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한 달 후 폐쇄요구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아청법 2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성범죄자이기만 하면 예외 없이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의사는 의료기관 외에 달리 직업을 수행할 방법이 없어 다른 직업군보다 제한이 심한데, 아청법은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해 놓고도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청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 제한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한편, 아청법 제56조 1항은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치료감호 등이 확정된 피고인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상 의료인 역시 취업 제한 대상이다. 동법 제58조 2항은 1항을 위반한 기관 운영자에게 중앙행정기관장이 시설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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