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인지… 폐기물법인인지… 옥토에 건폐물 가공골재 수천t 불법매립

강화 D물산, 순환토사 2천여톤 반입
郡, 원상복구 지시… 법인 “위법 몰랐다”

▲ D 물산㈜ 측이 건축폐기물 재활용 골재인 순환토사를 농지에 매립하고 있다.
인천 강화군의 대규모 농업법인이 건설폐기물 가공 골재인 순환토사 수천 t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강화군에 따르면 D 물산(주)은 강화군 길상면 사기리 일대 330만 5천785㎡ 규모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이다.

 

D 물산은 소유한 농지를 밭(田)으로 바꾸고자 지난 15일부터 7일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인천의 A 기업으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순환토사 2천여t을 반입해 매립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는 순환토사(골재)의 경우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매립 등 건축골재로 사용할 수 있으나, 농지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강화군은 D 물산에 대해 작업중단 명령을 내리고 매립된 순환 토사에 대해 전량 원상복구를 지시한 상태다.

 

D 물산 관계자는 “보리를 심기 위해 순환토사를 인천의 환경업체로부터 가져와 메웠다”면서 “순환토사가 농지 매립이 금지된 것인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D 물산은 용인민속촌 계열사로 그동안 쌀 농사를 주로 해왔으나 가뭄을 겪으면서 보리농사로 전환, 농장 주변을 관광지로 탈바꿈하는 계획에 따라 매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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