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게임업체가 게임 계정을 정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게임업체 서버를 공격해 서비스 장애를 발생시킨 고교생 3명이 경찰에 검거했다.
일산경찰서는 21일 고교생 A군(1년)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적용한 조항은 악성프로그램 유포와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게임업체가 자신들의 계정을 정지시키자 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과 신종 기법인 DRDos(서비스 거부 공격) 방식으로 게임업체 서버를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대방과 게임을 하는 ’대전’ 과정에서 자신들이 패할 가능성이 높으면 상대방 PC를 DDos 공격으로 다운시켜 승률을 챙겨왔다. 게임업체는 이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자 이들의 게임 계정을 정지시켰다.
계정을 정지 당한 A군 등은 게임업체 서버 공격을 모의한 뒤 지난달 28일과 지난 9일 두 차례 서비스 장애를 발생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들의 서버 공격 시기를 예고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3차 서버 공격을 예고한 지난 16일 오후 8시에 재 공격에 나섰다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A군 등은 게임을 하다 서로 알게 됐고 각각 자신들이 거주하는 부산, 양산, 여주에서 특정일과 특정시간에 서버 공격에 가담했다.
일산경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방식의 사이버공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악성프로그램이 유포되는 인터넷 카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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