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는 공짜로 최신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고 속여 명의자 몰래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해 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K씨(32ㆍ여)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인 명의로 휴대폰 397대를 불법 개통한 뒤 중고업자에게 처분하는 방식으로 182명에게 3억6천600만 원을 챙긴 혐의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 중인 K씨는 최초에는 가족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중고업자에게 처분했다가 이후 가족들 명의로 더 이상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게 되자 주변 지인들에게 ‘실적을 올려야 하기에 휴대폰을 공짜 또는 할부금을 지원해 주고 전산상 휴대폰 번호만 부여하겠다’고 속인 후 고가의 휴대폰을 지인 동의없이 불법 개통해 중고폰으로 재판매하거나 일부를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K씨가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로 인해 요금납부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체납요금이 1인당 100만∼300만원에 달했다.
한편, 경찰은 K씨가 개통한 휴대전화가 중고로 팔아넘겨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판매점 3곳을 사기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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