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 이들은 정당한 근로자로서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는데서 오는 좌절감이 크다. 우선 제대로 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고 또 매장에서 고객과의 대면에서 벌어지는 참을 수 없는 스트레스로 ‘인격모독’을 꼽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등 자영업소 640곳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실시, 201곳(31.4%)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일부 업주는 계약서에 불법으로 판단될 정도로 과도한 근무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알바생들의 기본권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범정부 온라인 소통 창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 2천267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원인별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체불이 1천552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 253건(11.1%), 폭행·폭언·성희롱 등 부당대우 190건(8.3%) 등의 순이었다.
알바생 스트레스 원인 1위는 ‘인격적 모독’ 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이 설문조사한 결과 알바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1위에 ‘알바생이라고 함부로 대하며 인격모독을 당할 때(32.1%)’가 꼽혔다. 다음은 ‘내 잘못도 아닌데 사과해야 했을 때’, ‘나의 노력과 수고,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순이었다.
알바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제시되고 있다. 알바천국이 아르바이트생 1천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계약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알바생 절반 이상인 52.7%가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42.5%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알바천국이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등 계속되는 알바생들의 부당대우 등 짓밟힌 권리를 되찾고자, 근로기준법 준수의 첫걸음인 ‘알바근로계약서’ 작성 프로젝트인 ‘do write, do right’ 캠페인을 지난 11일부터 가동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업주와 아르바이트생 간 합법적인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조사에서 알바생의 71.3%가 ‘나는 감정노동자’라고 답했다. 이들을 악용해 돈푼 좀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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