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구월농산물시장 매각 등 부적정” 감사원 주의 조치

행정재산 용도 부당한 폐지 지적 회계 간 자금전용도 도마위 올라

인천시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당 매각 등 엉터리 재정운영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22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시는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용도 폐지 부적정, 회계 전용, 세입 부풀리기, 법적·의무적 경비 미반영 등을 지적받았다.

 

시는 지난 2012년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가 좁고 시설이 낡았다며,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계획’을 세웠다. 도매시장을 이전하되 이전비용은 현 도매시장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한 뒤 매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를 보면 행정재산은 매각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시는 3개 법무법인 법률자문 결과 ‘현 도매시장을 계속 사용하면서 서류상으로만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자치부(옛 안전행정부)와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그럼에도 시는 도매시장의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한 뒤 롯데 측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행정재산 용도를 부당하게 폐지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시의 부적정한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회계 간 자금전용도 도마에 올랐다.

 

시는 지난 2011년 4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세 세수전망에 따라 취득세 571억 원과 지방소득세 372억 원을 줄여야 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는데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예산규모가 확대됐다는 이유로 세입예산을 감액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1년 -1천911억 원, 2012년 -284억 원, 2014년 -958억 원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또 2011~2014년 동안 재난관리기금 652억 원, 재해구호기금 330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237억 원 등 법적 경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군·구 조정교부금 3천376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천434억 원 등 의무적 경비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2010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한 181억 원을 상환하지 않는 등 특별회계 291억 원을 일반회계로 부당하게 사용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365억 원을 아직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미경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