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주겠다” 지인 명의 휴대폰 개통 397대 중고업자에 처분 3억여원 챙겨

안양만안경찰서는 22일 공짜로 최신 휴대폰을 개통해주겠다고 속여 명의자 몰래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해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K씨(32ㆍ여)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K씨가 개통한 휴대전화가 중고로 팔아넘겨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판매점 3곳을 사기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인 명의로 휴대폰 397대를 불법 개통한 뒤 중고업자에게 처분하는 방식으로 182명에게 3억6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근무 중인 K씨는 가족을 비롯 주변 지인들에게 ‘실적을 올려야 하기에 휴대폰을 공짜 또는 할부금을 지원해 주고 전산상 휴대폰 번호만 부여하겠다’고 속인 후 고가의 휴대폰을 지인 동의없이 불법 개통해 중고폰으로 재판매하거나 일부를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K씨가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로 인해 요금납부서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체납요금이 1인당 100만∼300만원에 달했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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