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신학용 1심서 의원직 상실형

2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63ㆍ인천 계양갑)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천100만원, 추징금 2억1천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는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5천500만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천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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