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는 유흥업소 꼼수 피는 음식점들

단란주점 등으로 등록하면 실내흡연 가능
현행법 악용… 영업 형태 제약없이 운영
현재로선 강제할 방법 없어 제도개선 시급

정부가 올해부터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담뱃값을 인상하는 등 대대적인 금연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최근 경기지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신종 흡연 주점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흡연 주점은 정부가 유흥업소와 당구장 등에 대해서는 업주들의 반발 등을 우려해 아직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악용,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업소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담뱃값을 인상하는 한편,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등에 대해 전면 금연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모든 고깃집과 횟집은 물론, 호프집과 소주방, 실내포장마차 등에서는 흡연 시 당사자는 물론, 업주도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올 초부터 이들 음식점 등의 문 앞에서는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흡연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흡연이 가능하고 음식과 술을 즐길 수 있는 흡연 주점이 도내 번화가에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수원시청역 K주점과 안양 범계역 D주점, Y주점 등은 간판 등에 흡연이 가능하다고 광고까지 하고 있다.

회사원 A씨(39)는 “최근에 저녁약속을 가서 술을 마셔도 실내에서 담배를 태울 수 없었는데, 흡연이 가능한 주점이 생겼다고 해 자주 찾고 있다”면서 “처음에는 간판에 흡연이 가능하다고 해 의아했지만, 추운 겨울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돼 흡연자 입장으로는 기분 좋다”고 말했다.

 

이처럼 흡연 주점의 등장은 흡연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사실상 이들 신종 주점은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상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 등)로 등록하면 중과세 대상이 되고, 재산세는 일반건물 세율(0.25%)의 16배인 4%, 취득세는 일반음식점(4%)의 3배인 11~12%가 부과된다. 

그러나 유흥업소 중 중과세 대상은 △면적 100㎡ 이상이면서 무도유흥주점(나이트클럽)이거나 룸이 5개 이상인 경우 △객실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접대부 고용업소 등에 불과하면서 유흥업소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일반음식점(주점)처럼 운영하고 있다. 

도내 유흥업소 등록 수는 7천584개소이며 이 중 중과세 대상업소 수는 2천338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고 나서는 영업 형태의 제약없이 일반 주점과 같이 개방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등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법이나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소방설비 등을 제외하고는 운영 형태에 대해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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