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포인트 기부하면 ‘일석이조’

사라질 포인트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환급 ‘주머니 두둑’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카드 포인트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관심이 높다. 가만히 두면 사라질 카드포인트로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아 가벼운 주머니를 두둑이 채울 수 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내면 10만원까지는 90%, 1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시스템은 특히 연말에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포인트를 사용할 때 유리하다. 적립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통상 적립일로부터 5년이고, 일부 카드사는 3년이다.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면 카드사의 포인트를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다. 현재 신한ㆍ국민ㆍBCㆍ삼성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고 1포인트 단위부터 기부가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포인트를 후원금으로 낼 수 있다. 신한카드는 기부전용 사이트인 아름인(arumin.shinhancard.com)에서 정치후원금 기부를 선택해 본인 포인트로 중앙선관위나 국회의원 후원회 중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다. 

 

롯데카드도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선관위 기부가 가능하다. 롯데카드 러브팩토리 사이트 (www.lovefactory.org)나 롯데카드 콜센터(1588-8100)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최소 1만 포인트 이상만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포인트가 부족하면 카드결제와 병행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만 포인트가 있다면 이를 모두 기부하고 7만원을 카드결제로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약 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지금 당장 포인트가 없더라고 미리 포인트를 제공받아 사용한 후 카드 이용 금액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로 갚아 나가는 선지급 포인트도 유용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카드 포인트는 고객들이 쉽게 잊어버려 자동 소멸되는 경우가 많은데 연말정산 때 기부를 통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 얼마 남지 않은 기간 꼼꼼히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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