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13년 1월30일 오후 7시30분께 군포시 당동 군포문화센터에서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자 병원에 입원해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치료를 받은 후 올해 3월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 74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188회에 걸쳐 A화재보험으로부터 의료 및 합의금 명목으로 1억4천8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7개 유명 보험사로부터 3억7천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씨는 보험지급담당자가 보험금지급을 조속히 처리해 주지 않으면 ‘조직폭력배의 우두머리도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다.’, ‘조직폭력배의 조직원들도 내게 형님이라 한다.’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S씨는 자동차(손해)보험과 장기(보장성)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한 점을 노려, 7개 유명보험사에 총 10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각 보험사마다 보험금지급 만료시한이 임박하면 추가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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