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대회중 경찰장봉 주워 경찰관 폭행 50대 구속

인천지방경찰청은 23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일용직 근로자 A씨(5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해 시위대를 따라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 차도를 이동하던 중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경찰장봉을 주워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몸 부분을 2∼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경찰방패를 주워 시위를 관리하던 경찰관을 향해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 장구를 사용했지만, 구체적인 폭력행위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분석,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집을 압수수색해 집회 때 착용한 개량 한복과 고글, 경찰장봉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A씨를 포함해 모두 36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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