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3일 한과 원료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과 제조업자 A(58·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한과가게에서 중국산 참깨와 땅콩 등으로 만든 한과를 국산 원료로 제조한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판사는 "범행을 시인한 피고인이 홈페이지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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