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행동강령조례’ 제정 불구 4등급 파주는 기초의회 중 유일한 1등급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4등급을 받으면서 하위권을 기록했다. 경기도의회는 2년 전 처음 실시된 조사에서도 전체 17개 광역의회 중 16위, 4등급에 그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경기도의회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81점을 얻으면서 전체 17개 광역의회 중 14위에 그쳤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먼저 ‘의원행동강령조례’를 제정한 곳이다.
경기도의회는 직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54점을 얻어 3등급을 기록했으나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5.70), 지역주민 평가(4.89)에서 4등급을 기록하면서 종합평가에서도 4등급에 머물렀다.
인구 40만 이상 기초의회(42개)와 인구 40만 미만이지만 시도 권역별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3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파주시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6.54점을 기록해 전체 조사대상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부천시의회는 5.35점을 받는데 그쳐 조사대상 45개 기초의회 중 44위를 기록, 불명예를 안았다.
도내 기초의회 중 안산시의회(6.34), 화성시의회(6.30), 고양시의회(6.28)가 2등급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남양주시의회(5.73), 용인시의회(5.68)가 4등급으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는 해당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의회사무처 직원 847명,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직원 5천95명)과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8천539명, 해당 지역 주민대표(통장ㆍ이장) 3천93명, 일반주민 1만895명 등이 참여해 진행됐으며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요청, 권한남용 등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정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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