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11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임금피크제 등 연내 타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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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연합뉴스
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을 잠정 합의, 연내 타결 기대감을 높혀주고 있다.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통과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사는 24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을 열고 11시간 동안의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는 대 성공했다.

핵심 쟁점인 임금피크제는 내년 임금협상에서 확대방안을 다시 논의,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만 59세 임금 동결, 60세는 59세 대비 임금 10% 감소 방식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내년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시간도 1시간 단축, 8시간(1조 근무자) + 8시간(2조 근무자) 등으로 장시간 노동과 심야 근로에 대한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1조 근무자 8시간(오전 6시50분부터 오후 3시30분), 2조 근무자 9시간(오후 3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20분)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사는 대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량과 임금을 보전키로 했다.

시간당 생산대수(UPH) 상향 조정과 휴게시간·휴일 축소 등으로 근로시간 감소에도 생산량을 기존과 동일하게 확보하기로 한 것이다.

임금 부문에선 기본급 8만5천원 인상, 성과급 300% + 200만원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

사측은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100만원, 품질 격려금 50%+100만원, 주식 20주, 소상인·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1인당 20만원 지급 등도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인사와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선 수용되지 않았다.

앞서, 노사는 지난 6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이후 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노조 집행부와 지난 15일 협상을 재개, 미타결 쟁점을 중심으로 이견을 좁힌 끝에 이날 합의안을 마련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28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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