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화란 남편 박상원’
故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에게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따르면 박상원은 이날 열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박상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으나 이날 법원의 판결로 박상원은 실형을 면하게 됐다.
앞서 지난 9월 18일 박상원의 부인 故김화란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박상원이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김화란은 조수석에 앉아 있다 참변을 당했다.
박상원은 사고 당시 ‘보험금을 위해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루머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로 드러났다. 이번 재판은 해당 루머와 관련없이 사망 교통사고의 운전자로서의 과실을 묻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원은 이날 사고에 대해 “커브를 돌자마자 도로에 트레일러가 놓여있었고, 그것을 피하기위해 운전대를 돌렸다가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고가 났고, 아내를 하늘로 보냈다”며 “도로에 비정상적으로 모래가 많아 쉽게 미끄러졌던 상황이었다”며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김화란은 1980년 MBC 공채 탤런트 12기로 데뷔했다. 인기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여형사 역을 맡아 이름을 알렸다. 최근 귀농생활을 하면서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남편과 출연해 근황을 알린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故김화란 남편 박상원,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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