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의 올해 청렴도 수준이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하위권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는 2년 전 처음 실시된 청렴도 조사에서 16위를 했는데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먼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까지 제정했으나 청렴도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1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10점 만점에 5.81점을, 인천시의회는 5.83점을 기록했다. 두 지자체 모두 전국 광역의회 평균인 6.02점에 못미치는 수준으로 17개 광역의회 중 인천은 13위, 경기는 14위를 했다. 1~5등급 가운데 모두 4등급이다.
경기도의회는 직무관계자 대상 조사에서 6.54점으로 3등급을 기록했으나 경제ㆍ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5.70), 지역주민 평가(4.89)에서 4등급을 기록해 종합평가 4등급에 머물렀다. 경기도의회는 특히 계약업체 선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고 권한을 남용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도의원들의 출장이 ‘외유성’이라는 의견도 다른 시ㆍ도 의회보다 많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도 직무관계자 평가에서 6.33점을 얻었으나 경제ㆍ사회단체 및 전문가 평가(5.93), 지역주민 평가(4.99)에서 낮은 점수를 얻어 4등급을 받았다. 지방의원이 권위를 남용하고 예산 절약을 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공무원과 주민들 사이에서 많았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번 청렴도 조사 결과 권한 남용과 외유성 출장, 선심성 예산 편성 등이 지방의회의 문제점으로 꼽혔다. 직무관계자의 경우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와,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 또는 압력이 있었다고 한다. 지방의원의 청렴 수준이 나아지고 있다지만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지역주민 평가 점수가 특히 낮은 이유다.
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등을 통해 자율적 청렴도 개선 노력을 지방의회에 유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경인지역 상당수 의회도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행동강령만 제정했지 실천을 안하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권익위는 청렴도 수준이 낮은 지방의회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지방의회 스스로 청렴한 공직 풍토를 만드는 것이다. 청렴하지 못하면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행정을 비판ㆍ견제해야 하는 의회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