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상은 의원 집유 1년 확정… 국회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 2천만 원을 수수하고,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6억여 원을 현금화해 숨겨둔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12년 총선 이후 지지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210만 원을 대신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아왔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억 4천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한국선주협회 지원으로 해외시찰을 다녀온 것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 추징금 8천60만 원으로 감형했다.

 

결국, 기소 당시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범죄혐의 액수가 12억 3천만 원에 달했지만, 1·2심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을 받아 불법 정치자금 8천65만 2천60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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