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원회 부활… “돈가뭄 해소” vs “정경유착 심화”

헌재,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속 부작용 우려
후원회 범위·모금한도, 법인·단체 후원허용 여부 등 관심
기부자 신상 공개·사용처 객관적 검증시스템 구축 필요

헌법재판소가 정당후원회를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미묘한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헌재는 지난 23일 정당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한 정치자금법 제6조와 형사처벌 규정인 제45조 제1항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대선 과정에서 발생했던 한나라당의 이른바 ‘차떼기’ 사건 여파로 사라진 정당 후원회가 11년 만에 부활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의 판결에 대해 정치권은 돈가뭄 해소를 위한 새로운 자금줄을 찾게 돼 한 목소리로 환영하면서도 정경유착 등 검은 돈의 정치권 유입으로 인한 비리 증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헌재가 오는 2017년 6월30일을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한 가운데 정치권이 정당후원회 허용범위와 모금한도를 얼마로 정할지가 우선 관심사다. 지난 2006년 이전까지 각 정당은 중앙당 뿐만 아니라 시·도당, 지구당 후원회를 뒀다. 

중앙당은 50억원으로 모금액을 제한하고 시·도당(5억원), 지구당별로 한도액을 뒀지만 중앙당에서 넘치면 시도당 후원회로 이월시키는 편법 등으로 수백억원의 거대한 돈을 끌어 모아 문제가 됐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기업들이 알아서 기부하는 행태가 이어져 정경유착의 통로, ‘돈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이어졌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현행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후원금 제공을 허용하느냐, 허용할 경우 한도를 얼마로 정하느냐다.

 

정당후원회를 허용하더라도 현행처럼 개인 기부만 허용할 경우 정당들은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후원금을 모을 수 없게 돼 법인·단체 자금을 개인으로 나눠서 ‘쪼개기 후원’하는 편법이 우려된다. 법인·단체가 각 정당에 후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정경유착의 고리가 되는 것은 물론 금권정치·입법로비의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당후원회에 대한 투명한 운영 및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당후원회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현행 300만 이상 고액 기탁자 명단 공개에 머물지 말고 후원금 제공자에 대한 신상이 철저하게 공개되고, 모금한 후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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