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공무원노조, 헌법소원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4일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 따르면 연맹은 지난 23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재분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유재산침해라며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성과상여금 재분배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 때문이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는 성과상여금제도 체계 자체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이라고만 몰아가고 있다.
특히 상여금이 개인별로 적법하게 차등 지급된 이후는 사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사유재산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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