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와 합의, 처벌 원하지 않아"
장애인을 때리고 개집에 감금한 복지시설 원장이 피해자와 합의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형사 3부(임정엽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감금·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입소자를 상습 폭행하고 감금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에서 피해자 3명과, 2심에서 추가로 7명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 연령,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고, 양형 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징역 1년∼4년 3개월)를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2012∼2014년 전남 신안의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원장을 맡으며 장애인 원생 12명을 상습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시로 장애인의 발바닥을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는 등 체벌했고, 직원들이 퇴근한 후 장애인을 마당에 있는 개집에 개와 함께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고씨를 고발했다. 고씨가 구속된 뒤 원생들은 다른 복지시설로 옮겨졌고 시설은 폐쇄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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